주)아이지디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,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신고결과는 e-mail 로 회신되고, 신고한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[신고 대상 행위]
- -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
- -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
- -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
※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-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
- -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
- -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, 일방적인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
[신고자 신분 비밀보장]
가. 신고자 신분누설 금지
- -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
- -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- -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
- -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
- 나.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
- -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